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업무용으로 구분되어 명도시 거주자가 이를 거주용으로 하여
생활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항력 유무를 다투게 되고,
업무용으로 이용하였다면 사업자등록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유무를
따지게 된다.
그렇다면 주거용 건물 여부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정할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자.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가 정하는 주거용건물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가려져야 하고 또한 한 건물의
비주거용 부분과 주거용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그 주거용 부분에 관하여 위 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793 판결 [건물명도]).
2.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한 한 건물의 비주거용 부분과 아울려 주거용 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그 주거용 부분에 관하여 본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더우기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먼저 임대차계약 체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 또는 그와 겸용될 정도의 건물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만일 그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차인이 그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면 임대인이 그 개조를 승락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의 적용은 있을 수 없다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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