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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내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1)

청로엔 2021. 12. 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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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가 진행되면 크게 3가지 종류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살 때 내는 '취득세', 살면서 보유하는 동안 내는 '재산세', 
팔고 난 후 그 이익에 대해 내는 '양도소득세'가 그것입니다. 

 

첫 포스팅은 취득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취득세란 자산을 취득하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토지,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의 동산과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하여도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6억원 이하에 85㎡ 이하의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1%, 

농특세는 비과세, 지방교육세는 0.10%가 부과되어 전체 1.1%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액수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 1주택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최대 3.5%(9억원 초과)까지 내게 됩니다.

개인이 조정지역에서 2주택을 매수할 때는 85㎡ 이상은 9%(85㎡ 이하는 8.8%), 

3주택 매수할 때는 13.4%(85㎡ 이하는 13.2%)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취득세 감면은 일시적 2가구나 생애최초 구입시 적용 됩니다.

취득세를 줄일 때 중요한 것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입니다. 

 

사고파는 과정에서 잠시동안 2주택이 되는 상황으로  요건을 갖추었다면

2주택 취득세율이 아닌 1주택 취득세율을 적용시켜주는 겁니다.

 

취득 당시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는 종전 주택을 1년 안에 매도해야 하고, 만약 종전 주택이나 신규 주택이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3년 안에 매도하면 됩니다. 


생애최초 구입 때도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가구원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취득가액이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

3개월 내 전입신고 3년간 거주가 기준입니다.

 

2021년까지 1억5000만원까지는 전액 면제이고, 3억원까지는 50% 면제 됩니다.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 할 때에는 과세표준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취득세를 산출할 때 사용되는 금액으로 이 금액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게 되는됩니다.

 

부동산을 거래하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구청 등에 신고해야 하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에서 낙찰 가격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기준시가로 과세가 됩니다.

계약서와 부동산 취득할때의 영수증이나 송금증 등의

자료들 즉,  부동산 소개료, 취득시 부동산 이전 수수료나 세금, 내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추후 나의 부동산을 팔때

 

양도세가 부과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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