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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내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2)

청로엔 2021. 12. 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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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 취득세에 이어 우리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내어야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도 매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두 세금은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부세)로 세목이 다릅니다.


재산세는 1년에 2회 (7월, 9월) 고지 납부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대상의 주인을 대상으로 세금이 매겨지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세금을 부과할 때 적용되는 표준금액을 의미하며,  
일반주택의 경우 매년 고지되는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즉, 주택 60%, 토지와 일반건축물 70%를 적용하여

과표를 산출하게 됩니다.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공시가격에 공정시가액비율(60%)을 구해 먼저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이 과세표준에 따라 6000만원 이하는 0.1%, 1억5000만원 이하는 0.15%,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는 0.40%입니다(표 참고). 

 
이 세율을 과세표준에 곱하면 최종 재산세가 됩니다. 

다만, 도시지역인 경우 0.14%가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재산세 기본공식 : 재산세 = 과세표준(시가표준액 X  공정시가액) X 세율

 

 예시)

아파트 30평대 시세가 대략 4억 6,000만원으로 가정하고,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4억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재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4억 X 60% (공정시장가액비율) = 2억 4,000만원
 - 재산세 : 2억 4,000만원 X 0.4% (세율) = 960,000원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주택 등 보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게 되어 
 5~6월 경에 집을 사는 분들은 재산세를 안 내기 위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만약  6월 2일에 잔금을 치른다면 그 해 재산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잔금일이나 등기일 중 빠른 날 기준)


실거래가격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양도세와 달리 재산세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에 대해 매겨지게 됩니다. 

 

공시가격이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동안 바뀌는 시세 가격에 

세금을 부여하게 되면 예측이 어렵워
공시가격이라는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실거래 가격의 80% 정도인데,  

최근 100%까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해서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별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금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합계액이 공제금액 이상이었을 때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1차로 과세 유형별로 

 

재산세를 부과한 뒤에 2차에서는 공제액 초과분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국내에 소재한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현재 종부세는 1주택자는 최대금액 11억까지 세금이 면제되며

2주택자는 6억원까지 세금이 면제되지만 이를 초과한 2주택자는 0.6%~3%의 초과 누진세가 적용된다. 3주택 이상인 경우는 최대 6% 상당의 종부세 세율이 누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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