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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 부동산 팔때 내는 세금

청로엔 2021. 12. 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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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집값이 올라야 내는 세금입니다.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에게는 중과가 되며,

2주택은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집니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경비를 꼭 챙겨야 합니다. 
집을 사면서 내는 중개료 등은 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수리비용도 집의 가치를 높여주는 행위인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잘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1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2년을 거주하면(보유에서 거주 요건으로 강화) 

12억원까지는 비과세되고,

2년을 거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차익을 거의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1년만 살았을 경우 양도세는 70%, 2년 미만인 경우 60%입니다.

 

더불어 21년 12월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0'이고 

12억원을 넘는 가격에 양도하면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됩니다.

 

 

매매계약을 8일 전에 했더라도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8일 이후라면 
법 개정에 따른 양도세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고, 
통상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가 이뤄지는 만큼 

잔금 지급일이 8일 이후인 주택 매매 계약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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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1주택자는 12억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으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 2년 이상' 조건도 충족해야 됩니다.

과거 2주택자였다가 한 채를 팔아 1주택자가 됐다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추가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 등 

비과세 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혜택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오래 거주하면 양도세를 깎아준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 1년×8%를 적용해 24%에서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했습니다. 

2021년부터 보유기간(3년 이상)×4%+거주기간(2년 이상)×4%로 최대 80%까지 

장특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과거 2주택을 보유한 경험이 있다면, 

하나를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인정돼 그 이후 
기간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는.

이미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부모의 집을 물려받아 

2주택자가 됐다면 원칙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나, 

 

기존 집을 먼저 처분하면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12억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분을 여러 형제가 나눠 가진 경우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2주택자가 되고, 
나머지 소수지분을 보유한 사람들은 

이미 집이 한 채씩 있더라도 1주택자 신분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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