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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집중된 각종 규제로 투기 수요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에 이어 민간임대 아파트로 옮겨가고 있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대부분 청약통장이나 보유주택 여부 등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신청자를 모집한다.
또 당첨 직후 바로 전매도 가능하다.
민간임대는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돼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없다.
여기에 10년 동안의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되고 분양전환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청약 직후 임차권 전매를 허용하는 경우도 많다.
오피스텔도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아 청약에 따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이 가능하며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출처: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12/1136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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