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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심판절차입니다.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 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활동의 자율적 통제를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로서의 기능과 사법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 그에 앞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해 행정심판전치주의와 행정심판
임의주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란?
행정심판임의주의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 청구는 행정처분(처분 또는 부작위)을 행한 행정청 혹은 상급 행정기관에 하고,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해 이를 심리ㆍ의결합니다. 그러면 해당 행정청 혹은 상급 행정기관이 심리ㆍ의결 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일반 민원처리나 고충처리와는 달리 그 처리결과가 관계 행정관청을 구속하는 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조세, 토지, 특허, 연금보험급여, 소청 등의 특수한 분야의 사건에 관하여는 특별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해당 기관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독립된 심판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한다는 점에서 사법기관인 법원이 심판기관이 되는 행정소송과는 구별되고,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청이나 시청 등 행정청으로부터 일정한 처분,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편의점에서 미성년자 대상으로 주류나 담배 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학교폭력으로 학폭 위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이 징계를 받은 경우,
건축 허가 신청을 했다가 불허가 받은 경우,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은 경우 등
행정청으로 부터 국민의 권리를 저해 받는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행정심판 제도는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영업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구제수단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행정청으로부터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 받기 위해서는 여러 정황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사유가 타당한지 를 입증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공증위생법, 음란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국민의 보건과 정신건강의 영향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면서 가혹한 편입니다.
이에 행정심판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탄원서 등 여러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1.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전형적인 취소심판의 예로는 00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00불허가처분취소청구 등이 있습니다.
2. 무효 등 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무효등확인심판은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정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이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사유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인정됩니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청구인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3.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불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집행정지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 https://www.simpan.go.kr/nsph/index.do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를 받은 경우나,
운영하는 가계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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