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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물건 즉 토지나 주거용 아파트, 빌라 등을 낙찰받은 경우
제일 먼저 공유자들에게 연락을 하세요.
공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등기부등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고,
연락을 했는데 의외로 협의가 잘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잔금납부하고 공유자에게 다시 매도하면 됩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바로 해결될 확률은 30%정도 됩니다.
낙찰받은 해당 법원 경매계를 방문하여 경매 기록 열람, 복사 신청하여
다른 공유자의 주소를 파악합니다(등기부 등본을 통해서도 파악 가능)
내용증명에는 사실관계를 적고, 낙찰자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상대방의 지분을 낙찰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다같이 3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등의 내용 구성으로 해서 보내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답변이 없거나, 답이 왔으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주거용 지분 물건의 경우 우선 내용증명 발송 후 해결이 안되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으로 통상 진행하면 됩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확정 판결 정본으로 하여 경매신청를 신청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공유자우선매수 신청을 통해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유자가 전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임료 상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이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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