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이 전세권과 임차권과 같이
두 개의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중 하나의 권리에 대한 소멸통고는 실질적으로 두 개의 권리 모두에 대한 소멸통고 일까요?
대법원은 이를 형식적인 통고로 보아 임차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이를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전세권은 그대로 인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전세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경우 외의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과 달리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하여만 소멸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반대로 배당요구를 하면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소멸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 점,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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