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형 지분을 취득한 경우 대금 납부와 동시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거용 물건의 경우 공유자를 상대로
낙찰 받은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임료청구의 소멸시효는 10년)
이후 판결문으로 공유지분 소유자를 상대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나머지 지분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다수지분권자는 보존과 관리 행위 여부를 떠나
관리행위로서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공유물인도청구를 하거나
1/2 지분권자가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가능합니다(대법원 88다카19002, 19003).
채무자 겸 공유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낙찰자는
보존행위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취득한 지분이 과반수일 경우 관리행위로서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과반수에 달하지 않으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수지분권자는 다수지분권자를 대상으로 한
공유물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공유지분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 공동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으로
공동 임대인중 1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택전체 임차인의
보증금은 지분비율에 의해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배당하고,
매수인의 지분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임차인은 대항력 유무에
관계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명도를 할 수 없습니다.
1/2지분만의 경매가 진행되고,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이 없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대항력이 없어서 미배당 소멸되고, 이때 임차인은
미배당 임차보증금을 종전의 소유자(임대인) 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면 대항력에 의해 거주할 수 있고,
대항력이 없더라도 낙찰자가 취득한 지분이 2분의 1이하 이면
그 취득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를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보다 낙찰자가 취득하는 지분이
과반수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임차인에 대한 명도가 달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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