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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관리행위에서 공유자간에 많은 분쟁 사항 중의 하나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이나 갱신, 해지 등이 있습니다.
공유자는 본인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민법 제265조)합니다.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다수지분자라도 나대지에(빈 땅) 새로운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됩니다.
사용, 수익을 전혀 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있는 자는
과반수 지분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ㆍ수익을 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중 어느 공유자 일부가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을 한다면,
남은 공유자는 그 공유자를 상대로 지분비율대로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지분자라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들을 제치고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비율로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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