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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유예 없다…내년 1월부터 시행

청로엔 2021. 10. 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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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1년 단위로 통산하며, 250만원 초과분에 과세한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차익 400만원을 얻었다면, 

과세 최저한인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세율 20%을 적용해 3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2022년 1년 동안 얻은 양도차익을 그 다음해인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단독] ‘코인 과세’ 유예 없다…내년 1월부터 시행 결론

당정청 “2022년 1월1일부터 예정대로 과세” 합의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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