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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섣불리 팔았다가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느니
증여세를 내더라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낫지만,
자칫하면 증여세 부담이 보유세·양도세보다 더 커질 우려도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의 기사네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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