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세계약 전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피하는 것이 좋다.
계약 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 시에도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회사가 이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의 주택 유형, 보증 금액 등에 따라 보증기관별로 유불리가 다를 수 있어
꼼꼼하게 따져본 뒤 가입 기관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보증료율이 낮으나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대출 이용자만 가능하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가입 채널이 다양하다.
서울보증보험은 고가 주택도 가입할 수 있다.
728x90
반응형
'소액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 FOMC 빅스텝 전망 (2) | 2022.12.12 |
---|---|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도 관심은 증가 (1) | 2022.12.08 |
건강보험료 아끼려면? (0) | 2022.12.06 |
대한민국 부자 42만명 돈 불린 최고의 수단은 이것? (0) | 2022.12.05 |
주의하세요 곧 상장폐지되는 코인들? (1) | 2022.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