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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로 팍팍해진 살림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9월 건강보험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각종 공제를 대폭 축소하고 피부양자 기준도 강화한 탓이다.
건보료를 안 내도 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3가지를 유지해야 된다.
①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②소득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안 되고
③재산 과표는 5억4000만원 이하(5억4000만~9억원이면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단 하나라도 해당되면 안된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바로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지역가입자는 연 5% 예금에 2억원만 맡겨도 건보료 부담이
1년에 78만원 가량 늘어날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이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작년 이자, 배당소득이 2400만원이었다면 약 2만70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잡히지 않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아끼는 한 방법이 된다.
연 2000만원씩 넣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 1800만원 한도인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풀로 활용하면
10년간 최대 3억8000만원까지 건보료 부담 없이 굴릴 수 있다
해외주식은 매도 후 양도세(22%)만 내면 되므로 건보료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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