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은 대금납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을 해야 하며
6개월이 지나면 부동산명도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강제집행 신청은 부동산 인도명령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민법 제 165조 2항).
부동산인도명령의 대상이 아닌 자는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 경매기입등기 이전 점유자, 유치권자 등이 됩니다. 경매기입등기 이전 무단점유자의 경우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고 명도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136조
제136조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시 필요 서류
1. 부동산표시목록
2.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
3. 송달료 납부 영수증
4.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사본
5. 수입인지
6. 신분등, 도장
주거형 물건의 경우 해당건물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첨부하여야 하고,
상가건물의 경우 전입세대열람이 아닌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현황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입세대열람내역과 사업자등록현황이 해당 건물의 점유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집행을 연기하거나 다시 인도명령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도소송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피고 임차인이 판결정본을 송달 받은 것을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조회하여본 뒤 도달이 되었다면,
법원에 방문하여 송달증명과 가집행문부여를 신청, 받급 받아 법원 안에 있는
집행관사무소에 찾아가 인도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에 따른 가집행 기간 : 집행신청 후 대략 4주에서 5주 정도 소요)
인도집행 절차
1. 집행관 사무실에 인도집행 신청서 접수
2. 집행관 사무소 : 비용납부서 발행(이때 노무자 비용을 제한 집행비용만 요청)
3. 법원 내부에 있는 은행에 비용납부
4. 집행관에 의한 계고 : 시한을 정해 이사 갈 것을 통지
5. 계고한 임차인의 이사일자 도래
6. 계고일자 도래 후 임차인이 이사 가지 않았을 경우 집행관 사무소에 본집행 요청.
집행관은 해당 부동산의 면적과 집기류 등을 고려하여 노부자 비용을 산출한 납부서 발급
7. 법원 내부 은행에 비용납부
8. 집행관 : 2주 ~ 3주 이내 인도명령 집행일자 고지
9. 집행실시 : 물류 차량, 노무자, 열쇠공, 입회인 2명과 함께 인도집행
10. 임차인의 물건은 물류센터에 보관 : 보관계약을 낙찰자가 직접 체결하고 비용을 낙찰자가 부담
11. 집행 2~3일 후 판결문으로 임차인의 초본을 발급 받아 집행관 사무소에 유체동산에 대한 매각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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