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의 처분은 공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근저당권 같은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3명의 공유지분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1명의 공유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후
각 공유자는 서로 합의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집을 건축하고
개별등기를 하더라도 나머지 공유자들의 등기부 등본에도 근저당이 설정 됩니다.
이처럼, 공유토지의 개별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그 토지가 분할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분할된 각 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유토지에 대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원하던 현물분할의 방식으로 승소하여 판결에 따라 공유물분할의 등기절차를 해도 분할된 등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공유물분할 이전에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판결에 의해 분할된 자신의 단독 토지에 그대로 옮겨져 올 수도 있게 됩니다.
공유자 한 사람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에 대해 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다른 공유지분권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88다카24868 판결).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근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면서 분할된 각 부동산은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74932 판결).
공유형태의 지분으로 구성된 대지 중 일부 지분에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이후 다른 공유지분을 양수한 자가 대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일부 대지 위에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대지권등기까지 마친 상황에서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과 그 대지권에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대지에 관한 대지권 성립 전에 설정된 근저당은 그 후 대지가 집합건물의 대지권 목적이 되었더라도 ‘종전 저당목적물에 대한 담보적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근저당권자는 전유부분에 대한 전체 매각대금 중 대지권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고, 근저당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기준으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대법원 2011다74932 판결).
공유하는 지분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 근저당권이 분할 후 단독소유가 될 토지에도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게 될 경우에는 이로 인한 가액감손을 보상해야 합니다(대법원 92다30603 판결).
공유물을 분할하기 전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협의에 의해 말소된다면 최선의 방책이 될 수 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근저당권 문제로 인한 피해를 피하려면 현물분할이 아닌 대금분할이 좋습니다. 더불어,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전에는 공유물을 현물분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기의 사실을 통해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에서 근저당을 빌미로 현물분할이 아닌 대금분할을 해야 된다는 논리구성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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