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부동산 : 소가(소송 목적의 값) 산정방법

청로엔 2021. 10. 1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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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고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 합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이 특수한 영역의 특정인만이 진행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여 조금만 정보를

수집하고 학습한다면 그리 어려운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를 특히 전자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소가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포스팅 합니다.

소가는 소송 목적의 값을 줄여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 입니다.

소가는 인지규칙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8조 소가산정의 방법 등

① 소장에는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개정 2014. 7. 1. [규칙 제2541호, 시행 2014. 10.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권리산정 방법

 

 

물건 산정방법

<토지(부동산) 가액 산정방법>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1항).

토지의 가액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50/100

<건물(부동산) 가액 산정방법>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건축물을 건물로 함)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2항).

​건물의 가액 = 시가표준액 × 면적(㎡) × 50/100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

1.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5호)

소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지상권·전세권·임차권·담보물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점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2.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7호)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3.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5천만 원. 단, 회사관계소송, 소비자단체소송, 특허소송 등은 1억 원

이상의 내용을 인지하시고, 직접 진행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더불어, 아래 사이트를 통해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소가 계산하기

https://pro-se.scourt.go.kr/wsh/wsh800/WSH8H0.jsp

대법원 소송비용 계산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4.jsp#_

대한법류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

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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