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 인도청구 문제
공유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2 지분권자가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문제
1/2지분권자가 공유토지 전체를 점유한 다른 1/2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보존행위로서 배타적 사용을 배제할 수 있어서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3. 다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문제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사전에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여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소수지분권자의 다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문제
소수지분권자에 의한 다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는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수지분권자의 다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에 대하여 다수지분권자의 관리사항
결정권(관리행위)에 배치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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