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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 무조건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할까?

청로엔 2023. 2. 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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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받고 잔금을 치루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됩니다. 
내가 낙찰받은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낙찰받은 내가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음을 알리고 이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입자가 이에 불응한다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도명령 제도를 만들어 놓았고, 낙찰 뒤 잔금을 납부하고 나서 6개월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개월이 경과하면  인도명령 신청이 아닌 명도소송을 통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인도명령 신청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권리가 없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인지를 부착하고 송달료 등을 결제하여 인도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여기서 증빙서류는 점유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등 입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점유자, 즉 사람에 대하여 구하는 것이므로 점유자 등의 인적 사항을 인도명령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도명령 대상으로

1. 채무자, 소유자
2.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
3. 후순위 임차인
4. 경매기입등기 이후 점유자

​전 소유자나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신청 하였으나 

대상자가 아닌 다른 점유자 등이 합의도 거부하고 권리신고도 하지 않았고, 전입신고도 하지 않아 경매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제3자로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인도명령에 기하여 인도명령을 실시하였으나 제3자의 점유로 집행 불능이 되었다'라는 집행관 작성의 집행 불능 조사서  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그 점유 사실 및 점유개시 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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