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내 건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시범 사업의 스팩과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수도권에 3억원 안팎의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며 오는 2월 첫 사전 청약을 시작합니다.
부동산 하락기라고는 하지만 서울과 가까운 위치에 시세의 70~80%라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공공분양 모델인 나눔형은 시세의 70%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나중에 집을 팔 때 수분양자가 시세 차익의 70%만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2298가구 가운데 무려 1925가구가 바로 이 나눔형 모델입니다.
택지 지구별로 물량을 살펴보면 고양창릉 877가구, 양정역세권 549가구, 서울 고덕강일 3단지 500가구 등입니다. 이 중에서도 고덕강일지구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대신 건설 원가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하는 상품입니다.
대신 수분양자는 토지 임대료(월 40만원)를 내야한다는 점 체크하세요.
특히 청년들이라면 나눔형 모델에 집중! 전체 물량 중 80%가 특별공급으로 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 25%로 배정됩니다.
시세의 80%에 분양되는 일반형은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 373가구가 공급됩니다.
나눔형과 달리 이익을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분양 주택입니다.
청약을 할 때 자주 헷갈리는 부분, 바로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중복으로 신청 해도 상관없습니다.
둘 중 먼저 발표된 단지에 당첨됐을 경우 그 다음에 발표하는 단지 당첨자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사전청약 주택은 1인 1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지구 이상 중복 당첨시 부적격 처리되니 주의하세요!
특별공급 자격이 된다면 같은 지구 내에서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이렇게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특별공급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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