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3억대 '반값 아파트' 출시…청년 특공 가능

청로엔 2023. 2. 28. 10:34
728x90
반응형


윤석열 정부가 내 건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시범 사업의 스팩과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수도권에 3억원 안팎의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며 오는 2월 첫 사전 청약을 시작합니다.


부동산 하락기라고는 하지만 서울과 가까운 위치에 시세의 70~80%라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공공분양 모델인 나눔형은 시세의 70%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나중에 집을 팔 때 수분양자가 시세 차익의 70%만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2298가구 가운데 무려 1925가구가 바로 이 나눔형 모델입니다.


택지 지구별로 물량을 살펴보면 고양창릉 877가구, 양정역세권 549가구, 서울 고덕강일 3단지 500가구 등입니다. 이 중에서도 고덕강일지구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대신 건설 원가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하는 상품입니다.


대신 수분양자는 토지 임대료(월 40만원)를 내야한다는 점 체크하세요. 

특히 청년들이라면 나눔형 모델에 집중! 전체 물량 중 80%가 특별공급으로 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 25%로 배정됩니다. 


시세의 80%에 분양되는 일반형은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 373가구가 공급됩니다.

나눔형과 달리 이익을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분양 주택입니다.


청약을 할 때 자주 헷갈리는 부분, 바로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중복으로 신청 해도 상관없습니다.


둘 중 먼저 발표된 단지에 당첨됐을 경우 그 다음에 발표하는 단지 당첨자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사전청약 주택은 1인 1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지구 이상 중복 당첨시 부적격 처리되니 주의하세요! 

특별공급 자격이 된다면 같은 지구 내에서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이렇게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특별공급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에서는 제외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