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고 잔금을 치루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됩니다.
내가 낙찰받은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낙찰받은 내가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음을 알리고 이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입자가 이에 불응한다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도명령 제도를 만들어 놓았고, 낙찰 뒤 잔금을 납부하고 나서 6개월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개월이 경과하면 인도명령 신청이 아닌 명도소송을 통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인도명령 신청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권리가 없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인지를 부착하고 송달료 등을 결제하여 인도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증빙서류는 점유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등 입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점유자, 즉 사람에 대하여 구하는 것이므로 점유자 등의 인적 사항을 인도명령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도명령 대상으로
1. 채무자, 소유자
2.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
3. 후순위 임차인
4. 경매기입등기 이후 점유자
전 소유자나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신청 하였으나
대상자가 아닌 다른 점유자 등이 합의도 거부하고 권리신고도 하지 않았고, 전입신고도 하지 않아 경매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제3자로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인도명령에 기하여 인도명령을 실시하였으나 제3자의 점유로 집행 불능이 되었다'라는 집행관 작성의 집행 불능 조사서 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그 점유 사실 및 점유개시 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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