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을 설립해 임대소득이나 건강보험료 등 여러 절세 목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 외 오피스텔 등 세법상 주택에 포함되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연장됐습니다.
법인 양도를 통해 개인의 주택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많아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다면
1인 법인으로 소유권을 변경해 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 절세효과 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후 시세가 많이 올라 높은 양도소득세가 고민이라면,
법인에게 소유권을 한번 이전하여 실제 부담되는 양도에 대한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고가매입)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저가양도)한 때
시가와 대가(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어 개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을 대가(거래가액)가 아닌 시가로 보아 계산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양도가액이 시가로 재계산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 적용되는
부동산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부동산이 공시지가 등의
기준시가로 평가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양도시기를 조절한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종부세의 세부담이
개인보다 높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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