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부동산 잔금 치르기 전 용도변경 하지 마세요!

청로엔 2023. 4. 1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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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1세대1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잔금을 치르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세금에 주의해야 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판정 시 
양도 물건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여부는 양도일(잔금일) 현재 현황에 따라 판정하므로, 
계약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면 안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기획재정부 재산세과-1543, 2022.12.20.).



그래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잔금일 현재 주택이어야 하므로 
잔금 전에 용도변경이나 잔금 전에 멸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을 근린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 보유기간은 
근린생활 시설로 사용한 기간만을 보유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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