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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가 이뤄지면 해당 주택은 전세금반환소송을 거쳐
일반적으로 경매 시장으로 나옵니다.
신규 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밑도는 역전세 아파트가 쏟아지면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현재 우려됩니다.
2년 전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영향으로 전셋값이 고공행진할 때
전셋값을 지렛대 삼아 갭투자에 나선 이들이 시장 리스크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2법 시행에 따라 전셋값을 크게 올려 받은 집주인(갭투자자 포함)이
전셋값 급락 부메랑을 맞고 있습니다.
역전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로 86%에 이르고, 세종(76%) 인천(70%) 부산(68%) 순입니다.
서울(63%)을 포함한 수도권은 64.5%로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입주물량이 많아
역전세난이 더 확산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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