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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물건의 공동소유자 전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전부를 피신청인으로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대차건물에서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등기 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신청 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용익물권에 준하고,
공유지분에 관하여 용익물권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등기선례에 따르면 부동산의 일부가 아닌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촉탁은 수리할 수 없고(2005. 1. 10. 부등 3402-14 질의회답)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한 임차권등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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