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에서 경매는 가장 각광받는 투자로 싼 가격에 원하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매시장에 진입한다.
그러나 현재 경매시장의 장점은 사라지고 과거 경매시장의 명성은 옛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많은 사람들이 경매시장에 뛰어들다보니 경쟁률이 높아졌고,
이처럼 경매참가 인구가 많아지면서 수익률은 급격하게 나빠졌다.
최근 들어서는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으로 오히려 시세보다
높게 낙찰되는 사례도 눈에 띠고 있다. 경매 물건이 가치가 있다 싶으면 예외 없이
입찰자들이 몰려들어 예상 밖의 낙찰가를 보이고 있다.
경매는 대중화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투자처가 되었다.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에서도 경쟁률이 높으면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자명하다.
경매시장이 과열되면서 수익률이 급격하게 악화되자 일부 투자자들은 경매시장에서 투자 수익을 거두기는 힘들다고 말하고는 한다.
경매시장이라는 투자시장에도 새로운 발상을 전개한다면 틈새시장은 있기 마련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생각으로는 그져 평범한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다.
권리 분석이 단순한 빌라나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큰 문제될 것이 없는 토지 등 손쉬운 경매 물건에 많은
입찰자가 몰리고 있다 보니 낙찰률은 높아지고, 수익은 별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경매 물건을 피하여 흔히 배울수 없는 투자 방식을 전개한다면
낮은 경쟁률 속에서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시세보다 싸게 낙찰 받는 것은 부동산 투자에서 정석이다.
시세보다 싸게 낙찰 받아 수익은 물론 안정성까지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유지분 경매이다.
공유지분 물건검색
경매 물건 조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러내는 경매 물건들이 있다.
이러한 물건들에 주목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물건들 중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이 바로 공유지분 물건이다.
지분경매란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그중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의 지분에 한해서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 필지인 토지의 지분에 세 명의 공유자가 있다면, 세 명중 두 명의 지분이 경매로 나올 수도 있고
세 명 중의 한 명분의 지분인 1/3에 해당되는 지분만 경매로 나올 수도 있다.
지분경매에 나오는 물건의 종류는 주거용, 토지 등 다양하다.
지분경매를 기피하는 이유
지분경매로 나온 부동산의 경우 다른 지분자에게 공유자우선매수신청 기회를 주고 있이다.
법원에서 우선매수신청 기회를 주는 것은 지분 관계 변화에 따른 분쟁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것으로 인해 경매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불참의 이유가 된다.
지분경매로 나온 토지를 3명이 각자 1/3씩의 지분을 갖고 있고 그중 한사람의 지분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일 경우
경매에 참가한 사람은 그 토지를 낙찰받기 위하여 사전 조사를 마치고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는다.
그러나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우선매수신청을 할 경우 낙찰은 물건너가게 된다.
공유자우선매수신청자는 일반 입찰자들과 같이 법원에 똑같은 입찰보증금을 보관하고
지분에 대해서 우선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이처럼 지분공유자의 우선 매수 청구권으로 인해
일반낙찰자가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공유지분자가 우선 매수신청을 하면 낙찰은 무효가 되고,
공유지분자가 낙찰자가 된다. 여기서 낙찰 받은 입찰자는 입찰 보증금을 법원으로부터 되돌려 받게 된다.
입찰 보증금은 돌려받지만 낙찰을 받기 위해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노력 등이 헛수고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한다. 이처럼 헛수고를 할 우려가 있에 많은 사람들이 경매 참가를 꺼리게 된다.
낙찰이 됐다 하더라도 추후 재산권 행사나 매각이 쉽지 않고,
공유지분 부동산은 일반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아도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토지의 경우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수 없게 된다.
이처럼 복잡한 관계 등이 얽혀 있어 일반적으로 지분 경매를 기피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지분 경매만큼 좋은 경매 물건도 없다.
무엇보다 경매 물건 중에서 낙찰을 싸게 받을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낙찰가가 싸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유자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이란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은 말 그대로 법원에 공동 지분 처분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니
경매를 통해 지분을 합리적으로 분할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지분경매는 협상력과 법적인 방법 등에 대해 잘 알고 진행하면 답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적은 투자금으로도 가능한
투자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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