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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대출마저 어려워지자
오피스텔로 대체 수요가 넘어왔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실거주 의무 없이 등기 후 곧바로 전매가 가능하며 별도의 청약 규제가 없다.
또 시행사(또는 시공사) 자체 보증 방식으로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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