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시행해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은 5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
총대출액 2억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규 대출 신청분을 포함해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의 합으로 구한다.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이 기준이다. 기존 대출이 1억8000만원이 있다면, 2000만원 이상의 신규 대출을 신청할 때 DSR 40% 규제를 적용 받는다. 다만 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은 총 대출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총 대출이 2억원이 초과하고 DSR 40%를 넘어서면 해당 대출을 부분 상환해야 하나.
아니다. 대출 관련 규제 신설시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신규로 대출을 신청할 때부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신용대출 만기 연장 때는 어떻게 되나.
이번 규제는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된다. 기존 대출의 기한연장, 금리 또는 만기 조건 변경은 신규대출로 보지 않는다. 만기연장을 할 때 DSR을 이유로 해당 신용대출의 대출 한도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신용대출 등으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채웠다. 신규 전세대출이 필요한 데 대출이 불가능한가.
아니다. 전세대출은 DSR 수준에 상관없이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이밖에 중도금 대출,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22년 1월 전 분양 받은 사람도 잔금대출을 받을 때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개인별 DSR 적용을 받나.
잔금대출은 규제 시행일 전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다면 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올해 7월부터는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DSR 40% 규제가 이미 적용되고 있다.
중도금 대출은 DSR 규제가 적용 안 되는데 잔금대출에만 적용되는 이유는.
중도금대출은 추후 잔금대출로 대환되는 만큼 소득 외의 상환재원이 있다고 봐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잔금대출로 전환될 때는 DSR 적용을 받게 된다.
주택가격과 대출금액이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면
대출 가능 금액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규제 적용으로 대출 가능액이 얼마나 줄어드나.
소득이 적거나 신용대출 등 기존 대출을 보유한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줄게 된다. 예컨대 연소득 4000만원의 무주택 실수요자가 서울의 6억원 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기존에는 3억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해당 규제가 적용되면 대출 가능 금액이 3억440만원으로 줄게 된다.
카드론도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나?
카드론은 DSR 50%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예컨대 연소득 4000만원이고, 주택담보대출 등 기존 대출이 2억500만원이 있는 차주가 카드론 800만원(연리 13%, 만기 2년, 원금 균등 상환)을 신청한다면 기존에는 80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카드론으로는 636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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