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이 처음으로 도입한 ‘만 원 아파트’ 들어보셨나요?
만 원 아파트는 군의 대표 청년 주택 지원사업으로,
지난 4월 1차 50가구 입주자 모집에 506명이 신청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3일 입주를 시작한 만 원 아파트 1차 50가구 입주자들의
출신 지역과 연령대 현황을 보면 타 지역 출신이 38%, 35세 이하가 84%로 나타났다.
입주자 중 군 거주자가 31명이었으며 광주 출신 16명, 전남 목포·영광과 서울 출신 각 1명이었다.
연령대는 26세 이상 30세 이하 16명, 31세 이상 35세 이하 14명, 25세 이하 12명으로 조사됐다.
만 원 아파트는 군이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해주고 입주자들은
월 사용료 1만 원과 관리비만 내고 거주할 수 있다.
군은 임대주택사업자가 관내 20년 이상 된 66㎡(20평) 임대아파트를 리모델링해 군에 제공하면
가구당 43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군은 1차 50가구 임대보증금으로 24억 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 350가구 사업비 192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임대보증금은 임대 기간이 끝나면 환수되는 구조여서 사업비가 소진되지 않는다.
만 원 아파트 입주자는 2년간 거주할 수 있고,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입주대상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무주택자로,
군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입주 즉시 전입할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자는 입주자선정위원회 심의와 추첨을 거쳐 선정된다.
* 군에서는 본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수기간은 마감되었으나 참고로 탑재합니다.
<2023년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2차 입주자 모집 공고>
■청년 및 신혼부부라면 임대료가 월 1만원!
사회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 중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공급 임대주택
· 부영아파트 20평형(전용면적 49.920㎡) 52호
- 청년 26호, 신혼부부 26호로 공급
- 특정 모집군의 서류합격자가 배정 물량보다 적을 시 남는 물량은 다른 모집군으로 재배정
· 입주 호실 지정은 추첨과 동시에 결정
· 모집군별 예비입주자 5명 추가 확보
- 모집군별 5명(예정) 추첨하며 예비 입주자의 입주 자격은 다음 모집 공고일 전까지만 유효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① 18세 이상~49세 이하(1973.8.7.~2005.8.6.) 청년과 신혼부부세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②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또는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 및 세대) 무주택자이면서,
③ 근로소득(사업소득)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납입기준
■제외대상
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②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④ 군 복무자(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 포함)
⑤ 일용근로 및 초단시간(월60시간 미만) 근로자
⑥ 연소득 600만원(월50만원) 미만 사업소득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기간 : 2023.8.10.(목) 10:00 ~ 2023.8.18.(금) 18:00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해당 기간 내에 접수가 안 될 경우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신청 기간 연장이 불가능함
- 온라인 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서류심사 등의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당첨 등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선정절차
신청접수 (온라인) : 2023. 8. 10. ~ 8. 18.
서류 심사 대상자발표 : 2023. 8. 23. (홈페이지 공고)
서류제출 (등기우편) : 2023. 8. 23. ~ 8. 29.
추첨대상자 발표 :2023. 9. 6. (홈페이지 공고)
입주대상자 선정 (추첨) : 9월 중 (추첨일자 재공고)
계약체결 : 개별 안내
문의처 :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61-379-3631, 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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