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甲과 乙의 공유이고, 지상건물은 甲의 단독 소유인 경우
丙이 토지 甲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토지공유자 한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법정지상권의 종류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366조에서 정한 법정지상권과
관습으로 정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같은 사람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었을 때 건물의 존재를 보호 받기 위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저당권의 설정 여부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법정지상권을 따지고,
없으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따져 보면 됩니다.
토지 공유자와 건물 공유자가 다를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유자가 과거에 같은 적이 있었다면 성립 될 수도 있습니다.
토지 공유자와 건물 공유자가 일치할 경우
토지와 건물의 공유자가 계속 같아서 성립합니다.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하다가 이후에 그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라도 법정지상권은 인정 됩니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건물의 신축자가 현재까지
점유나 소유하고 있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 합니다.
토지위에 위치한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유무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토지만 공유지분인 경우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건물만 공유지분인 경우
건물공유자 중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공유자들을 위하여도 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건물공유자들은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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