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의 지분에서
그 중 일부만 경매에 나왔을 때 낙찰받아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분 물건 입찰시 공유자 규모와 다른 공유자의 경제력 등에 대한 파악은
통상 등본을 통해 유추 확인해 본다.
자칫 투자후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분 물건의 가장 큰 단점은 사는 건 내 마음이지만
파는 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빨리 처분하고 싶은데 협의가 여의치 않다면
매수인 단독으로 처분하기에 어렵고, 제값을 받고 팔기도 쉽지 않다.
낙찰받으려는 지분 외에 다른 지분의 소유관계가 단순해야 한다.
다른 지분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면 각 지분의
소유권자들이 서로 아쉬울 것 없는 처지가 되기 때문이다.
공유물 관리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민법 제265조)한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이나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게 된다.
공유자들 중에서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없다면
그 중 한명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실행한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고,
보존행위로서 명도청구 또한 가능하다.
분할 후 소유권
재판상분할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물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임차인 문제
지분 물건에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에 대한 권리관계에 신경을
써야 된다. 명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지분 물건은 매수인 단독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으며,
임차인은 대부분 건물 전체에 대해 임차를 했기 때문이다(채무의 불가분성).
그래서, 임차기간 만료일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나,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에 대한 인수 부담은 없다.
공유자가 점유할 때는 지분을 점유하는 공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확정 판결을 갖고 공유지분 소유자를 상대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매수인은 경매를 통해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고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물건이라면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직접 낙찰받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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