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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청로엔 2023. 10. 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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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한데

임차인이 이사하게 되면 실거주가 아니어서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상은

역전세나 전세사기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분들에게 유용하다.

23년 7월 19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어

집주인 없이 확인이 가능해졌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상가나 주택등을 비워줄때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한 상태로 이사가 가능하게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제도이다.

사전 확인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

우선 신청기간은 계약종료일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합의 해지의 경우이거나 해지통고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나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다.

또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미리 계약 해지의사를 밝혀야 한다.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퇴거를 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어떠한 내용으로든 남겨야 된다.

즉, 내용증명이나 전화, 문자 등으로 남겨두자.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경우에도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야 한다.

 

신청방법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과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들을 모두 지참한 후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송달하게 된다.

송달이 완료되면 법원에서 등기소로 결정문을 보내게 된후

등기부에 기재가 된다.

인지세와 등기수입증지, 등록면허세, 송달료 등 수수료가 발생한다.

필요한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는 대법원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다.

 

1. 신청서와 확정일자를 입증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사본

2.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3.갱신거절을 증명하기위한 카톡이나 문자, 내용증명등의 임대차 계약종료를 입증하기 위한자료

4.부동산 목록(건물등기사항 증명서 혹은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와 일치)

5.다가구주택등 주택의 일부분만을 임차한 경우에는 별지 도면

6.등록세, 수입인지,송달료 영수증

*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았다면 일부만을 환급받았다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

 

이때, 해당 신청과정 및 필요서류를

제출할때 임대인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고 이사까지 한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지연이자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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