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이나
현재 경매를 하시는분들도
주의해야 할, 그리고 한번쯤은 다시 돌아보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1. 감정가를 맹신하지 말자
경매 감정가는 감정하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
감정시점에 따라 감정가가 들쭉날쭉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원 감정가가 시세보다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매각가를 시세와 비교하지 않고 단순히 감정가보다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낙찰 받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반드시 시세를 파악한 후
시세보다 20~30% 싸게 낙찰 받아야 수익성이 있다.
2. 권리분석은 꼼꼼하게
일반 매매가격보다 싸지만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에게는
기존의 임차금액을 물어 줘야 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 번 유찰된 물건일수록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임차 금액을 물어줄 가능성이 높다.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부대비용을 고려하자
경매는 일반 매매에 비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어가므로 충분히 확인 후 낙찰금액을 정해야 한다.
취득 시 낙찰가격 기준이므로
일반매매보다 많고(취득세, 교육세, 등록세 등),
명도가 제대로 안되면 명도소송을 해야 하므로 강제집행비용이 들 수 있고,
임차인이 있으면 이사비도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입찰에 참여하기전 상기와 같은 다양한
비용까지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4. 임장을 반드시 하자: 현장에 답이 있다.
지방의 토지나 주택 등 위치 확인이 어려운 물건은
현장을 확인 해야 한다.
정확한 현장 확인 없이 무턱대고 응찰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경매 정보지 등을 통해 지적도를 출력하여
경계와 소재를 파악하자.
5. 대위변제에 주의하자.
경매물건에서 세입자의 대위변제는 매우 위험하다.
대위변제란 후순위 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 금액이 적을 경우
그 금액을 갚아버리고 나서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면
자동적으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바뀌는 것으로
낙찰자가 그 전세보증금액을 인수해야 한다.
임차인이 채무자 대신 근저당금액을 갚아
대항력을 주장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야야 한다.
6. 변경이나 연기 등이 잦으면 흘려보내자.
변경, 연기가 잦은 경매물건은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고 노력 중인 경우가 많다.
특히 수익성 부동산인
경우 경매진행 중 채무자가 법원에 경매진행을
늦춰 달라고 하거나
이자를 일부 갚은 후 연기신청을
해놓은 경우
낙찰 직전 돈을 갚으면 취하된다.
'소액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기 좋은 체크카드 이것 알고 계시나요? (2) | 2023.10.24 |
---|---|
고금리 시대 예금·대출, 채권 운용 전략 (0) | 2023.10.22 |
채권투자 이렇게 하면 수익이 된다. (0) | 2023.10.21 |
소액 재테크로서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0) | 2023.10.20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및 반납 (0) | 2023.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