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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판단방법

청로엔 2023. 11. 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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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하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고,

이때 건물은 미등기,무허가 건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2.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3.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것

토지위에 위치한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유무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 부동산 물건과 공유지분으로 구성된

부동산의 경우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공유자 중 한사람이 건물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위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공유자들을 위하여도 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건물공유자들은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토지 공유자와 건물 공유자가 다를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나 공유자가 과거에 같은 적이 있었다면 성립 될 수도 있습니다.

토지 공유자와 건물 공유자가 일치할 때

토지와 건물의 공유자가 계속 같아서 성립합니다.

처분당시(압류)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여야 하지만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필요는 없고

그 소유권이 변동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법정지상권은 성립 됩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유무 확인방법

등기부 즉,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등기부에서 근저당 설정 날짜를 확인하고,

근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였는지,

건물 소유자(건축물대장)와

토지 소유자가(토지등본) 일치하는지 확인 합니다.

​근저당 설정 이후 건물이 지어졌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빨간줄이 그어져 말소된 근저당권은 성립 판단의 기준이 안되고,

최종적으로 살아있는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럴경우 건축허가 일자, 재산세 과세 대상,

주변인 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경우 건축대장과 등기부 등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성지도를 통해 근저당이 설정된

연도 전과 후의 건물 존재 유무를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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