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잔금대출이란
경매는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낙찰 때 10~20% 가량을 보증금으로 내고
낙찰 후 45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
이 때 자금이 부족해 잔금 조달이 힘든 낙찰자를 위해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 등에서
낙찰 받은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것을 의미 한다.
경매로 아파트를 장만하는 경우에도
일반 매매와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은행은 아파트를 최고 수준의 담보물이라고 평가한다.
경매에서 아파트는 매각가율이 가장 높은 편이고,
다른 경매 물건에 비해 편리성과 환가성도 뛰어나다.
경매 대출금도 투기지역에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각각 40% 적용받는다.
이 때 대출금 한도 기준은 낙찰금액이 아니라 감정가다.
아파트의 경우 KB국민은행 시세를 주로 참고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최초감정가인 6억5100만원에 아파트를 낙찰받았다고 가정하고
경매대출금 한도를 계산해보자.
KB시세에 따라 감정가는 7억4500만원.
여기에 LTV 40%를 적용해보면 대출 가능한 금액은 2억8900만원이다.
대출기간 30년으로 2억원을 대출받는다면,
매달 원리금 86만원 정도(금리 3.17%, 원금 33만원, 이자 53만원)를 갚아야 한다.
* 고정금리(5년) 3.17% 기준 가정
경매가 아닌 일반매매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소유권 이전일에 실제 대출금이 집행된다.
이 때 대출금으로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다.
당일에 소유권 이전등기와 1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완료한다.
경매 대출 과정도 동일하다.
대금 납부에 필요한 잔금을 대출받아서 납부하는 것이다.
이 때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민법 제187조 참조).
당일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게 된다.
납부기한
잔금 납부 기한은 낙찰된 시점부터 2주일 뒤인 14일째에 정해지고,
매각허가와 대금지급 기한에 대한 안내가 우편으로 송달된다.
보통 한달의 납부 기한이 주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낙찰(최고가매수신고, 입찰기일)
이후 45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된다.
유의사항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1·2금융권뿐 아니라
대부업체까지 다양하다.
금융기관마다 대출 한도와 금리 및 상환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및 예고등기 등
권리상 하자가 있거나 낙찰 후 분쟁이 예상되는
특수물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이
대출심사를 아예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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