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상속, 증여 자식이 아닌 손주에게 물려주면 절세된다(세대 생략 증여)

청로엔 2023. 11. 26. 09:00
728x90
반응형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자식을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물려주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현금 1억원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 

조부가 부(에게), 부가 자에게, (총) 2번의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하게 될 세액은 970만원입니다. 

 만약 이렇게 세대 생략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이 630만원 정도로  340만원 정도 절세가 된다.

 

 

 

 손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을 고려한 증여를 할 때는 손주에게 주는 게 안전한 방법이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전에 증여를 했다면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식보다는 손주들이  많아서  여러 번으로 세대 생략 증여를 하게 된다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이라면 

아낄 수 있는 세금 액수는 더 커지게 된다.

 

증여 받는 사람을 여러 명으로 하자

 

 

 

증여는 수증자, 증여자별 과세기 때문에

수증자가 많으면 그만큼 절세 효과가 커진다.

혼자 증여 해줄 경우 1인한테 5억을 증여했다면

공제 없다고 가정하면 8천만원이 세금이다.

 

 

 

이것을 둘로 나누면 공제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1인당 2억 5000씩 받아서 6000만원 정도 절약된다.

기본적으로 아들, 며느리, 손자 둘, 골고루 증여를 하게 되면

절세 효과가 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