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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대출(2.2%)

청로엔 2023. 11. 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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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크게 개선됐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로, 

소득은 기존 연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고, 

제공되는 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된다.

납부 한도 역시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 청약 당첨 시 2.2% 저금리 주담대 지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1000만 원 이상 납입했다면

두 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기혼이면 1억 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대출 금리는 소득, 만기별로 차등을 둔다.

최저금리는 연 2.2%이나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 원~1억 원)에는 연 3.6%가 적용된다.

대상은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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