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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직업훈련과 구직급여를 지원합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1인 자영업자이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ㅇ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보유
(단, 고유번호증은 시설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혜택
ㅇ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간 최대 500만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 지급 지원 및 월 최대 36만원 훈련장려금 지원
ㅇ매출 감소 또는 비자발적 폐업 시,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구직급여 지급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사업주에게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 간 구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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