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기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나 제3자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성문 민법이 아닌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등기없이 성립합니다.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등 참조).
분묘기지권은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기간 동안,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분묘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분묘가 존속하는 한
존속기간의 제한없이 영원히 존속됩니다.
다만 그 분묘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최초 15년 이후 15년씩 3회 연장으로 총 60년,
2016년 8월 30일 이후 설치된 분묘는
최초 30년 이후 30년 1회 연장으로 총 60년이라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아무리 입지가 우수하고 활용가치가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섣불리 취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례 1.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2.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묘지가 소재한 토지를 매매, 경매로 취득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묘지소유자나
묘지관리권자(분묘기지권자)를 상대로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2년분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사법 시행 [= 장사법 시행일(2001. 1. 13.)] 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양도형 분묘기지권
양도형 분묘기지권이란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고 합니다(이른바 ‘양도형 분묘기지권’).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양도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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