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

청로엔 2023. 12. 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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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분할된 상가는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 되었다.

 

 

 12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쪼개진 상가 지분을 사들인 사람은

현금청산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지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시점이다.

지금까지는 주택만 규제 대상이었지만

그 대상을 상가로까지 넓히는 것이다.

 

 

 

 

상가 지분 쪼개기는

토지 등 소유자 증가로 이어져 재건축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기본적으로 상가 소유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없지만,

조합원 동의 등을 받으면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사업성이 높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양천구 등에서

상가 쪼개기가 기승했다.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시점을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공람공고 이후’로 앞당기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갔다.

 

 

 

상가 쪼개기를 막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같은 정보가 일반인에게 처음 공개되는 시점인

공람공고 때부터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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