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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납입일에 자금이 부족해서
이자납입을 연기하면
은행에 지연이자가 포함된 대출이자를 갚아야 된다.
그런데 이자 납입일에 일부금액만 내도,
납입한 이자 해당일 만큼 이자 납입일이 미뤄져
지연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
사실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소비자 잘못이 아니라 은행 측에서 적극적으로
알려 주지 않은 탓도 있습니다.
금융권 대출을 받고 가장 아깝게 지출되는 항목 중 하나가 ‘지연이자’다.
지연이자란 은행이 신용장과 관련해 자금부담을 한 경우
이 자금이 자기은행에 입금되는 시기가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기간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기간 만큼의 이자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통 미납이자에 대한 지연이자를 정상이자에 더 붙여 가중시킨다.
하지만 이자 납입일에 일부 이자만 납입해도
최종 납입일이 연장되고,
대출이 연체되는 것은 물론 신용등급 하락도 막을 수 있다.
다만, 만기일시상환 대출만 가능하고
마이너스통장, 분할상환대출 등은 예외다.
예를들어, 연 5% 금리 대출 1억5000만원을 이용중인 사람이
12월 15일이 이자 납입일인데
수중에 7만원만 있어
이 돈으로 3일치 이자(하루치 이자는 1억5000만원× 5% ÷ 365일=2만547원)가 납부되고,
이로 인해 대출 납입일이 12월 18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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