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부모 공동 육아휴직제도

청로엔 2023. 12. 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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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천900만원까지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 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난다.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원에서 2개월 차 250만원 등으로 

월 50만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원씩으로 늘어난다.

 

 

 

 

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엔 합쳐서 500만원,

 6개월째엔 900만원을 받는 등 6개월간 

총 3천9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쓰면 

이 같은 '6+6 육아휴직제'의 적용을 받는다.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일자리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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