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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천900만원까지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 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난다.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원에서 2개월 차 250만원 등으로
월 50만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원씩으로 늘어난다.
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엔 합쳐서 500만원,
6개월째엔 900만원을 받는 등 6개월간
총 3천9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쓰면
이 같은 '6+6 육아휴직제'의 적용을 받는다.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일자리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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