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시 내 보험은 어디까지
보상이 가능할까?
생명보험 실손보험 : 사람이 다친경우
인적 피해는 대부분의 보험상품에서 보장한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생명을 보장하므로
주계약이든 특약이든 관계없이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는 물론, 전쟁 같은 돌발 상황도 보장한다.
의료 실비를 지급하는 실손보험과 약정한
입원비와 수술비 등을 지급하는
상해보험도 인적 피해를 보장한다.
다만, 실손보험은 전쟁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화재보험 : 불이 난 경우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은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화재보험의 지진 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진 특약을 추가해도 보험료가 많이 오르지 않으므로,
가입 시 지진 특약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풍수해보험 : 집, 건물이 붕괴된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물적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이 많지 않다.
자연재해로 인한 집이나 건물 피해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보험은 풍수해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보조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사가 상품을 판매 중이다.
정부의 재난 지원금은 최소 복구비만 지급하므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자차보험: 차량이 파손된 경우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에서 파손된 차량은 38대에 이른다.
안타깝게도 그 차들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약관상 지진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자동차보험 계약 시 선택 사항인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주차장 침수 사고,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보험사는 자연재해 발생 후 2~3일 이내에 피해 접수를 완료하므로,
되도록 일찍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된 경우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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