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공유지분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

청로엔 2023. 12. 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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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경매는 비교적 적은 투자 자금으로

비교적 안전하게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으로

틈새 시장의 경매물건이라 하겠습니다.

 

 

 

공유지분이 생기는 사유를 보면 상속부동산, 여러 종원에게

명의 신탁된 종중소유인 부동산, 부부 공유등기,

공동투자를 한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공유지분을 경매나 공매로 매수하기 전에 출구전략을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하고,

현물분할이 가능한 부동산은 분할등기만으로도

가치가 올라갈 수 있고, 종중부동산이나 상속부동산은

다른 공유자들이 가급적 부동산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되팔기가 용이한 점도 있습니다.

 

 

 

공유지분 물건 즉 토지나 주거용 아파트, 빌라 등을 낙찰받은 경우

제일 먼저 공유자들에게 연락을 하세요.

 

 

공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등기부등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고,

 

 

​연락을 했는데 의외로 협의가 잘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잔금납부하고 공유자에게 다시 매도하면 됩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바로 해결될 확률은 30%정도 됩니다.

 

 

낙찰받은 해당 법원 경매계를 방문하여 경매 기록 열람, 복사 신청하여

다른 공유자의 주소를 파악합니다(등기부 등본을 통해서도 파악 가능)

 

 

​내용증명에는 사실관계를 적고,

낙찰자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상대방의 지분을 낙찰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다같이 3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등의 내용 구성으로 해서 보내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답변이 없거나,

답이 왔으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주거용 지분 물건의 경우 우선 내용증명 발송 후

해결이 안되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으로 통상 진행하면 됩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확정 판결 정본으로 하여 경매신청를 신청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공유자우선매수 신청을 통해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유자가 전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임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이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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