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 이야기 이다.
IRP는 세 가지 퇴직연금 유형 중 비중이
가장 작지만 성장세는 가파르다.
2015년 약 11조원 정도였던 IRP 적립금은
연평균 20%대 성장률을 나타내며
8년 만에 7배 가량 커졌다.
IRP로 자금이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세액공제 혜택이다.
세액공제란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것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클수록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 규모가 줄거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IRP 계좌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연간 900만원까지 확대됐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16.5%,
그 보다 많으면 13.2%가 적용된다.
만약 연간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IRP 계좌에 900만원을 예치해 놓으면
아무런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에서 약 148만5000원(900만원×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0만원 한도일 때 세액공제 금액(약 115만5000원)보다
33만원 더 혜택을 받는다.
만기가 된 개인형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IRP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12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돼
198만원을 공제 받는 것이 가능하다.
IRP는 세액공제뿐 아니라 퇴직금 수령시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고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3.3~5.5%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등
여러 혜택이 있어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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