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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의 법정지상권 

청로엔 2023. 12. 2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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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공유자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공유자들을 위하여도

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토지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 취득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종료되었거나, 성립 되지 않는 부동산이

일반이 아닌 공유지분 물건인 경우 토지의 어느 부분에 건물이 올라서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대상 토지와 철거해야 할 건물의 일부분을

특정한 이후에 철거를 구해야 합니다.

 

 

 

공유 지분토지 소유자의 경우

건물 전체의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은 무리가 있습니다.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없거나 소멸되었을 경우

건물철거소송과 더불어 건물을 경매로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미등기 건물은 강제집행을 위한 보존등기가 가능하고,

채무자를 대신해 대위등기를 하면 됩니다.

 

대위등기는 모든 미등기건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되어있는 건물에 한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위등기가 되면 건물철거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등기 후

지료 채권으로 건물을 강제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토지 공유자 한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 공유자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 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강제경매나 공매 및 매매 등으로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이 각각 소유자가 분리될 때 당연히 성립 됩니다.

 

 

​처분당시(압류)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여야 하지만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필요는 없고,

 

​그 소유권이 변동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법정지상권은 성립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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