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공유자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공유자들을 위하여도
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토지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 취득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종료되었거나, 성립 되지 않는 부동산이
일반이 아닌 공유지분 물건인 경우 토지의 어느 부분에 건물이 올라서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대상 토지와 철거해야 할 건물의 일부분을
특정한 이후에 철거를 구해야 합니다.
공유 지분토지 소유자의 경우
건물 전체의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은 무리가 있습니다.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없거나 소멸되었을 경우
건물철거소송과 더불어 건물을 경매로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미등기 건물은 강제집행을 위한 보존등기가 가능하고,
채무자를 대신해 대위등기를 하면 됩니다.
대위등기는 모든 미등기건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되어있는 건물에 한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위등기가 되면 건물철거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등기 후
지료 채권으로 건물을 강제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토지 공유자 한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 공유자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 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강제경매나 공매 및 매매 등으로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이 각각 소유자가 분리될 때 당연히 성립 됩니다.
처분당시(압류)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여야 하지만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필요는 없고,
그 소유권이 변동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법정지상권은 성립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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