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4년 전,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전세로 내놨다.
자녀들이 제주도의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어 A씨는 제주에 살고 있었고,
남편은 일 때문에 서울의 또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임차인으로 B씨 부부가 들어왔다.
전세금 6억 3000만원에 2년 계약이었다.
만료 석 달 전, B씨 부부는 계약갱신을 요구했으나 A씨는 안 된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졌다. 국제학교도 더 못 보내게 됐고,
남편이 사는 아파트를 급매로 팔아 가족 모두 들어와 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B씨 부부는 나가지 않았고 이에 A씨가 소송을 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임대차 기간은 2+2년으로 늘어났다.
다만 임대인(직계존속·비속을 포함)이 실거주 하려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지난 7일 대법원 2부는
“A씨가 문제의 서초구 아파트에 거주할 거라는 이유로
B씨 부부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면서
“집주인인 A씨가 실거주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A씨의 주거 상황,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실거주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기존 주거지에서 이사오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을 살펴본 결과
A씨의 실거주 의사라는 걸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거주 의사 증명책임의 소재와
그 의사를 판단하는 방법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다.
'소액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생아 특례 대출: 아이 낳으면, 금리 1.6%에 5억까지 대출 (0) | 2023.12.28 |
---|---|
은행도 보이스피싱 배상한다. (1) | 2023.12.27 |
용도 따라 혜택이 다른 ‘특화카드’ (1) | 2023.12.26 |
공유지분의 법정지상권 (0) | 2023.12.26 |
2024 달라지는 세금 : 부동산, 주식분야 (1) | 2023.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