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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 세금 : 부동산, 주식분야

청로엔 2023. 12. 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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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 및 감면이

 연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해

 1년 내 토지를 분할한 경우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또는 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2년 내

나머지 토지를 동일인이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적용하도록 해

조세회피를 막도록 했다.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해 특구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에는

특구 내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식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세 조정(소득세법)

 

 

개인이 기업 등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종합과세되는 경우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가산액(Gross-up) 산정할 때

작년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세율이 10%에서 9%로 인하된 것을

반영해 배당가산율을 종전 11%에서 10%로 인하했다.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모두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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