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신생아 특례 대출: 아이 낳으면, 금리 1.6%에 5억까지 대출

청로엔 2023. 12. 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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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집이 없는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최저 연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면

 금리가 최저 연 1%대이고, 

대기업 맞벌이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1억3000만원 이하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다만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또 아이를 더 낳으면 대출 금리는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생아 특례 주택구매·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무주택 출산·입양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출산 이후 2년이 지나기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혼하지 않거나 혼인신고 없이도 아이만 낳으면 대출받을 수 있다.

 

 

 

 

다음 달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은 4억6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주택을 살 때

최저 1.6% 금리(1자녀 기준)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생애 최초는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은 60%까지 적용된다.

1주택 가구도 아이를 낳게 되면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대출을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바꿀 수 있다.

 

 

 

특례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1.6~2.7%,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2.7~3.3%가 적용된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 선택 가능하다.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아진다.

 

 

대출받고 처음 5년간 특례 금리를 적용받다가 이후에는

금리가 상향 조정된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가구는

기존 특례 금리에서 0.55% 포인트를 가산한다.

연소득 8500만원이 넘는 가구는

대출받을 당시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받는다.

 

 

 

 

특례대출을 받은 후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금리가 0.2%포인트 낮아진다.

금리 하한은 1.2%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특례 기간도 5년씩(최장 15년) 더 연장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세가 지난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0.1%포인트,

청약저축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서도 0.3~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우대금리는 특례금리 종료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의 경우

1.2~2.9% 금리를 최장 15년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 기준은 구입 자금 대출과 동일(1억3000만원 이하)하나,

순자산 기준은 3억4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보증금 5억원 이하(비수도권 지역은 4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전세로 들어갈 때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5회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해

최장 12년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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