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은행도 보이스피싱 배상한다.

청로엔 2023. 12. 2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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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를 입을 경우,

 신분증 노출 등 이용자의 중과실이 있더라도

은행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금감원과 19개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를 구축하고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을 마련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우선 배상 대상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로 한정한다.

 

 

이는 내년부터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법 범주 내에서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의 일부도 포함한다.

 

 

배상절차는

 

1. 피해발생 본인계좌 은행에 배상 신청

2.은행 피해사실 및 피해환급금액 확인 등 사고조사

3.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4. 배상금액 지급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피해 발생 계좌의 은행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출서류를 안내받고 배상을 신청한다.

 

이어 은행이 발급해주는 신청서, 

금감원이 발급해주는 통신사기피해환급금 결정내역 확인서, 

수사기관 결정문·경위서 등 필수 증빙서류,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

기타 증빙서류 등을 은행에 제출한다.

 

 

 

이번 대책으로 신분증 노출·악성앱 설치 등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했던

피해를 배상받는 방안이 마련됐지만,

무조건 은행 배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했다면

피해배상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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